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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택시 '콜 몰아주기' 시정명령...과징금 257억 부과 / YTN

2023-02-14 5 Dailymotion

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,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가맹·비가맹 구분 없이 같은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 '일반호출'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가맹택시인 '카카오T블루' 운영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호출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·축소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'콜 몰아주기'로 가맹기사가 벌어들인 한 달 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의 최대 2.2배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을 90% 넘게 점유한 지배력을 이용해 가맹택시를 우대하면서 결과적으로 가맹택시 수를 단기간에 늘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점유율은 2019년 말 14.2%에서 재작년 말 73.7%까지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공정위는 일반호출에서 차별적인 배차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차별적 요소를 제거한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,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1412042884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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