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노란봉투법', 야당 주도로 환노위 안건조정위 통과…여당,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이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주도로 처리됐는데, 국민의힘은 "민주노총 청부 입법"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5일,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'노란봉투법'.<br /><br />여당은 논의가 더 필요한 법안이라며 최장 90일간 숙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소위 통과 이틀 만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, 여야 위원들은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 "뭐가 겁나서 공개를 안 하세요."<br /><br /> "왜 원칙을 맨날 무시합니까."<br /><br />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,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20분 만에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노동조합법 2, 3조 개정안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,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이 모호하고, 특히 "노조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"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. 민노총을 위한, 민노총에 의한, 민노총의 청부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반면,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사 대화가 확대되며 오히려 파업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대우조선해양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모든 노동조건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이 교섭에 응했더라면 그렇게 장기간 갈등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."<br /><br />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길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선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 경우 본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노란봉투법 #환노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