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계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1노총인 한국노총은 산하 조직에 보낸 3차 지침에서 정부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것과 함께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공동 법률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이자 월권적이고 위법한 노조 운영 개입 행위라며 규정을 어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거부하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을 이루는 민주노총도 "노동부의 시정 지도와 과태료 부과 방침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으로 맞설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 2주의 시정 기간에 노조 측에 출석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해명 기회를 주되 시정하지 않으면 이르면 다음 달 15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하고,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소명도 하지 않은 노조를 현장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722401954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