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, 국민참여재판서 집유<br /><br />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7월 낮,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"며 "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"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