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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장동 5,503억 공익 환수, 대법도 인정?...따져보니 / YTN

2023-02-20 1,271 Dailymotion

이재명 "대장동 5,503억 환수, 대법 판결로 인정" <br />李, 2018년 지방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’무죄’ <br />"헌정 사상 최고 공익 환수…배임 주장은 위법" <br />선거법 사건 핵심 쟁점은 ’李 발언 시점’ <br />檢 "대장동 기반시설·1공단 공사비는 사업 비용"<br /><br /> <br />4천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줄곧 자신이 대장동 사업에서 5천5백억 원대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런 사실은 과거 경기지사 선거 때도 검찰이 허위사실이라며 기소했지만,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해 확정됐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당시 판결 내용을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배임 혐의에 맞서 꺼내 든 대법원 판결은 2020년 무죄로 결론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대장동 사업으로 5,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거짓 치적을 홍보했다고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게 무죄로 확정됐으니, 검찰이 적용한 4천8백억 원대 배임 혐의는 억지라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: 5,503억 원은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는 부분을 검찰이 영장에서 부정하고 있습니다.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검찰입니다.] <br /> <br />이 대표가 주장해온 5,503억 원은 현재 배임 액수에서 빠진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 천8백억 원 이외에, 대장동 기반시설 조성비와 1공단 공원화 사업비를 더한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판결문을 보면, 재판부는 별도 예산 없이 기반시설과 공원이 생기는 게 성남시와 공공의 이익이라고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주장에 부합하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런 부대사업비가 공익인지 아닌지보다는 이를 선거에 활용한 이 대표의 발언 시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지방선거 때는 두 공사 모두 첫 삽도 뜨지 않은 시기였는데, 이 대표가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말한 걸 검찰이 문제 삼은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경기지사 (2019년 1월) : 5천503억 원이 확보됐고, 이것이 성공이 거의 100%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, 저는 허위사실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지금 검찰 역시, 대장동 기반시설과 1공단 공원조성비를 민간업자가 댔다는 건 다투지 않지만 공공환수 개념보단, 사업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런 사업비 말고도, 민관 유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01805303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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