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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동성 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..."차별대우 안돼" / YTN

2023-02-21 7 Dailymotion

법원, 동성 부부 ’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’ 인정 <br />2심서 판단 뒤집혀…"공단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" <br />재판부 "법률적 의미 가족에 한정된 건 아냐"<br /><br /> <br />동성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건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최민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네, 오늘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성 소수자 동성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어 소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공단이 소 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건강보험제도에서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설계된 것이지만 그 해석과 운영은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동성 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사라져 가고 있고 언젠간 폐지될 것이라며, 소수자 권리 보호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채무라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선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판례와 사회 인식 상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며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소 씨와 동성 배우자는 오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그동안 동성 부부라는 이름으로 누리지 못한 잃었던 권리를 되찾아가고 있다며 기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을 도운 시민단체 측도 동성혼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111505494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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