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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동성결합 건보 자격 첫 인정..."차별대우 안 돼" / YTN

2023-02-21 4 Dailymotion

동성 배우자와 결혼식…건보 피부양자 자격 취득 <br />뒤늦게 동성 관계 인지한 공단, 자격 무효화 조치 <br />건보공단에 불복 소송 제기…1심, 원고 패소 판결<br /><br /> <br />동성과 결혼식을 올린 성 소수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순 없지만 제도 취지에 비춰 차별 대우는 안 된다며,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소성욱 씨는 지난 2019년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 2월 사실혼 관계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뒤늦게 동성 부부라는 사실을 안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 하자 소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소성욱 / 소송 원고(지난해 1월) :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. 항소를 해야 하는 거고.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.] <br /> <br />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집중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거로 설계됐지만 해석과 운영이 법률적 의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며,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'동성결합'의 경우도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의 밀접한 정서적·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라면서, 둘 간의 권리·의무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차이는 '성적 지향'일 뿐인데 이를 이유로 다르게 취급하는 건 '차별 행위'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성결합이란 이유로만 피부양자 자격을 배제하는 건 차별이기 때문에 공단의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으로, 동성 커플이 이 같은 판결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[소성욱 / 소송 원고 : (정부는)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을 선택해야 하고 차별과 혐오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과오를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사실혼 주장까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혼 성립요건에서의 '혼인'은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이후 건보공단은 판결문을 확인해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120140153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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