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(환노위)에서 야당이 노동조합법 제2·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. <br /> <br /> 대한상공회의소(대한상의)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“경제계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입법중단을 촉구했음에도 환노위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”는 뜻을 밝혔다.<br /> <br /> <br /> 대한상의는 “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”라며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. <br /> <br /> 또한 “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”이라고 우려했다. <br /> <br /> 전국경제인연합회(전경련)도 입장문을 통해 “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,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<br /> <br /> 전경련은 “지금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”면서 “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,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<br /> <br /> <br /> 한국경영자총협회(경총) 역시 “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”고 밝혔다. <br /> <br />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42115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