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기사 형사처벌…면허도 정지<br /><br />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요구할 경우, 형사 처벌은 물론, 기사 면허가 정지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오늘(21일) 이같은 내용의 신속한 불법행위 제재와 처벌 강화를 담은 '건설현장 불법·부당행위 근절대책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월례비 수수 외에도 노조 전임비 강요, 채용 강요 등에 대해 형법상 강요·협박·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해 이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, 면허 취소도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건설현장 #타워크레인 #월례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