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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례비·채용 강요 형사처벌…타워크레인은 면허정지·취소

2023-02-21 0 Dailymotion

월례비·채용 강요 형사처벌…타워크레인은 면허정지·취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월례비나 채용을 강요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협박·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면허 정지나 취소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발표한 '건설현장 불법·부당행위 근절대책' 핵심은 강력한 형사처벌입니다.<br /><br />건설노조의 채용 강요, 공사 방해 등에 강요·협박·공갈죄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강요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명목을 불문하고 부당금품 수수행위 그리고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행위 등을 형법과 노동조합법의 벌칙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국토부의 실태조사에서 243억원에 달하는 불법 수령액이 확인된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형사처벌 외에 강력한 행정제재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월례비는 건설사가 급여 외에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돈인데, 1인당 평균 1,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넘게 받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월례비를 '부당금품'으로 명시해, 이를 받는 기사에게 당장 다음 달부터 1년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, 더 나아가 법을 개정해 면허 취소 제재도 도입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기획 근로감독을 통해 단체협약 미신고, 노사관계 불법행위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정상적인 노조와 비정상적인 노조를 걸러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노조가 지금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노동계와 정면충돌했던 정부가 또 한 번 압박에 나선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노동계가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노정 갈등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건설노조 #월례비 #건설현장_불법 #형사처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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