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계 "불공정하도급 개선 위해 사용자성 확대" <br />노조 불법 조사·회계 공개 등 ’벼랑 끝 대치’<br /><br /> <br />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한 것만큼 민감한 게, 원청에 단체교섭 책임을 부여한 사용자성 확대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쟁점을 놓고 노사정 견해차가 뚜렷한 가운데 노정 관계는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벌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. <br /> <br />대우조선은 이들의 고용주가 아니었지만 이들은 원청이 하청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야 임금을 올릴 수 있다며 사업장을 점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태가 극한으로 치달을 때까지 대우조선해양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<br /> <br />조선업계에선 저가 수주 뒤 하청 단가를 후려치거나 돈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로 떼먹은 돈이 천억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결국, 이 문제를 풀려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해야 한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[한상진 / 민주노총 대변인 : (하청업체에서는)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원청가서 얘기해. 원청 가서 또 얘기하면 당신들하고 우리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야. 하청 가서 얘기해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뺑뺑이를 돌려요. 견디다 못하고 터져 나오면서 이게 큰 쟁의 행위로 나오거든요.] <br /> <br />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의 사용자성 확대 조항이 바로 이 부분인데, 일단, 원청이 교섭 책임을 지게 되면 하청의 근로조건이 올라가고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노동계 주장이지만, <br /> <br />대기업은 하청이 수천 개, 중소기업도 여러 개를 관리해야 해 업무 폭주는 물론 하청의 하청들부터 연쇄 분규가 발발할 거란 우려도 만만찮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, 파업 손해배상까지 제한되면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황용연 /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: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행위로 끌어들여서 노사 갈등이 급증하고 결국 산업 현장에서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.] <br /> <br />노동계와 경영계의 다툼 속에 정부는 자율 규제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, 이번 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후에도 노정 대화보다는 현장 불법 행위 조사와 회계 공개 요구 등을 놓고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노정 관계는 벼랑 끝으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117595523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