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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형사처벌·면허정지 강경 대응

2023-02-21 0 Dailymotion

건설현장 불법행위에 형사처벌·면허정지 강경 대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건설현장 불법대응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월례비나 채용을 강요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협박·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방침인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는 오늘 오후 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,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'건설현장 불법·부당행위 근절대책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핵심 내용은 강력한 형사처벌입니다.<br /><br />건설노조의 채용 강요, 공사 방해 등에 강요·협박·공갈죄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강요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조전임비 등 어떤 명목이든 불문하고 부당금품 수수행위 그리고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행위 등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형법과 노동조합법의 벌칙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특히,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면허 정지나 취소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내용도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토부의 실태조사에서 243억원에 달하는 불법수령액이 확인된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형사처벌 외에 강력한 행정제재가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월례비는 건설사가 급여 외에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돈인데, 1인당 평균 1,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넘게 받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월례비를 '부당금품'으로 명시해, 이를 받는 기사에게 당장 다음 달부터 1년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, 더 나아가 법을 개정해 면허 취소 제재도 도입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기획 근로감독을 통해 단체협약 미신고, 노사관계 불법행위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앞서 200일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불법행위 400건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한 상태인데요.<br /><br />상반기에 단속과 수사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노동계와 정면충돌했던 정부가 또 한 번 압박에 나선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노동계가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노정 갈등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건설노조 #월례비 #건설현장_불법 #형사처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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