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성커플 건보자격 첫 인정…법원 "차별 설자리 없다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동성 커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건데요.<br /><br />법원은 "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소수자 차별은 설 자리가 없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우리의 사랑이 승리했다!"<br /><br />"차별"이란 단어를 적어왔지만, 망설임 없이 찢어버립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깨고 소씨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동성이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는 건데, 동성 결합 상대방의 법적 권리를 사법부가 처음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2019년 김용민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씨는 이듬해 건보공단에 가족으로 등록돼 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기쁨은 잠시.<br /><br />언론에 알려지자 공단은 '실수'라며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하고 8개월치 건보료를 내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소송을 냈지만, 1심은 "남녀 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"며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순 없다면서도, "동성결합 상대방도 성적 지향에 따라 택한 상대의 성별만 다를 뿐, 본질적으로 같고, 법적 권리·의무도 다르지 않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공단 처분은 "평등의 원칙에 반하는,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"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,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없다"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건보제도의 사회보장 기능을 생각하면, 피부양자 제도는 법적 가족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주를 당할 것도 아니고…욕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…."<br /><br />법의 영역에서 "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설 자리가 없다"고 선언한 재판부.<br /><br />"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"며 소수자 보호는 "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"라고 적었습니다.<br /><br />건보공단은 판결문을 검토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동성커플 #건강보험 #피부양자 #소수자차별 #대법원상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