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말기 지원금 확대…2시간 미만 통신장애도 보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금은 스마트폰값 15%를 넘는 지원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.<br /><br />통신시장 정상화란 명분을 내걸고 만든 법인데, 경쟁을 덜하게 된 사업자는 좋을지 몰라도 소비자로선 좋은 법이 아니죠.<br /><br />정부가 이 단말기 지원금을 더 늘리고 알뜰폰 사업자도 더 늘려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나섭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SK텔레콤과 KT, LGU+ 3사의 이동통신 점유율은 83%, 알뜰폰 사업자가 증가 추세라지만 사실상 3사의 과점체제입니다.<br /><br />요금제나 소비자 지원금 등에서 담합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단말기값 15%로 한정된 휴대전화 대리점,판매점의 지원금 상한을 확대합니다.<br /><br />이를 두 배인 30%로 높이는 법안 등이 그간 추진돼왔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데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알뜰폰은 기존 기간유선망 통신사들의 통신망 제공 의무를 연장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합니다.<br /><br />경쟁 강도를 높여 과점체제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.<br /><br />통신사에만 유리한 보상 및 배상 약관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해 고치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동통신 및 IPTV 사업자가 최소 2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하도록 한 약관 조항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또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더 부풀려 광고한 혐의는 현재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,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<br /><br />#공정위 #현안보고 #통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