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사건도 판단 이유 기재…소액심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<br /><br />소송가액 3천만원 이하인 소액 사건도 판결문에 판단 요지를 기재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는 어제(23일)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판결 이유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거나 소송 쟁점이 복잡한 경우 등에 대해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담았습니다.<br /><br />현재는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당사자가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법사위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 #법사위 #소액사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