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장외 공방을 벌여왔던 검찰과 이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혜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로서도 표결 결과에 따른 다음 단계를 고심할 수밖에 없을 텐데, 검찰 분위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, 상식적인 결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다투길 원한다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나 혐의에 대해 언론이 아닌 법정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 16일입니다. <br /> <br />173쪽에 달하는 영장청구서에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5개 혐의가 조목조목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4천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임무를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이익에 훨씬 못 미치는 확정이익만 배당받도록 해 그 차익만큼 손해를 보게 했단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,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·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 결과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7천886억 원,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211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133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,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네이버 측에 50억 원을 요구하거나 받은 뇌물을 기부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가 비리 의혹 전반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로서도 다음 단계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요. <br /> <br />이 대표가 받는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이른바 '쪼개기 영장' 청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709513142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