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은 별도의 심사 없이 기각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구속 전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혜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 검찰 반응이 조금 전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, 검찰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구속영장 심문 절차를 진행될 수 없게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다투길 원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나 혐의에 대해 언론이 아닌 법정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며 이 대표를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곧바로 기각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검찰과 이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다툴 일은 당분간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다음 단계를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불구속 기소보다는 이 대표가 받는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이른바 '쪼개기 영장' 청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가 비리 의혹 전반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검찰 관계자 역시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,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잔여 수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717055588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