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추어 이 대표 구속 사유가 충분했는데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러면서,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대장동 배임·성남FC 후원금 의혹 보강 수사는 물론 관련 현안 수사도 엄정히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퇴근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한 일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체포동의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담담하게 할 일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별도 심사 없이 기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717461428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