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"이재명 체포안 부결 유감"…재청구 가능성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죠.<br /><br />검찰은 법원의 영장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됐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엄정 수사를 예고했는데, 10표가 모자라 부결된 만큼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장동 개발 비리·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배임, 뇌물 등의 혐의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앞서 총 3차례 이 대표를 출석시켜 조사를 한 뒤 대장동 사건에서 4,800억원대 배임 혐의를, 성남FC 후원금 의혹에서는 133억원대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,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표결에 앞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승인한 문서를 이 대표가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물증을 언급하며 "'증거가 없다'는 주장을 할 단계는 지났다"고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부결에 각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 "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.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이러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일단 재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같은 민간업자에 대한 조사 등 보강수사를 이어가며 이 대표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엄정 수사를 예고한 만큼, 앞으로 백현동 용도변경·정자동 호텔 의혹 사건도 차근차근 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이번 표결이 가결 조건, 149표 보다 10표 부족해 부결된 만큼 향후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,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