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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, '사적 공간·합의' 동성 간 성관계 처벌 제외 검토 / YTN

2023-02-27 0 Dailymotion

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던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,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'추행'은 군형법상 추행으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전하규 대변인은 국방부는 사적 공간에서의 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았고, 그런 내용을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'추행이란 군인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'라고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연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2714482169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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