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, 교육부가 정시에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순신 변호사 자녀와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 차관은 특히, 정시에 지원하더라도 교과 외 영역에서 학교폭력 등 징계 기록이 감점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지만,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와 수준을 자율 결정하게 돼 있다며 한계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최근에는 대교협이 학생 선수 폭력과 관련해서는 2025학년도부터 정시든 수시든 상관없이 반드시 감점 조치하도록 했다면서,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때 이번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805043537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