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 "번호판 대여금·월례비도 법인세 신고해야"<br /><br />국세청이 오늘(27일)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, 납부 일정을 알리며 화물 운송사업자가 받은 번호판 대여금, 건설노조가 받은 월례비나 알선 수수료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수입은 원래도 법인세 신고·납부 대상이지만 그간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는데, 이번에는 사전에 안내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는 국세청이 불성실 신고시 세무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또 가상자산 거래법인, 외화 수취 내역이 있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인에는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 (ask@yna.co.kr)<br /><br />#국세청 #법인세신고 #월례비 #알선수수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