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’탈북어민 강제북송’ 수사 8개월만 일단락 <br />2021년에 ’각하’…작년 국정원 고발로 본격 수사<br /><br /> <br />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 대전제에 따라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강제로 추방한 건 엄연한 위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덟 달 가까이 이어진 검찰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우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서훈 전 국정원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,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네 명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에게는 모두 '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'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, 탈북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정의용 전 실장에게는 국정원 주도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훈 전 원장은 어민들의 귀순 요청 같은 주요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거로 지목된 탈북민 두 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는데, 2년 전에는 검찰에서 각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뒤인 지난해 7월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, 기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아무리 흉악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헌법과 법률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검찰의 최종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범죄를 저지른 부분은 우리 형사 체계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고, 본심이 어떠했든 간에 귀순 의사를 전한 어민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성급했던 북송 결정의 동기로는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같은 여러 정치적 상황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정의용 전 실장 측은 검찰이 편향적인 잣대로 정치 수사를 벌인 결과라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2818000325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