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부소득 1억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<br />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음 달(3월)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간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한 상품으로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부부소득 #전세대출보증 #1주택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