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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RI·초음파 건보 적용 턱 높인다...'문재인 케어' 대폭 손질 / YTN

2023-02-28 47 Dailymotion

앞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만으로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뇌 MRI 검사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의 하나로 지적돼 온 건보의 보장성 강화 정책, 이른바 '문재인 케어'를 전면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내 병원에서 관절 등의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필요 없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것은 3년 동안 무려 만9천여 건. <br /> <br />정부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과잉 진료를 막겠다고 나선 이윱니다. <br /> <br />먼저 MRI, 자기공명영상과 초음파 검사의 급여 대상이 축소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, 일반 질환 의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과잉 진료가 크게 늘어난 항목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있어도 뇌나 뇌혈관 MRI를 3번까지 찍을 수 있던 것을, 앞으론 신경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급여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 기준조차 없이 남용되던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, 하루에 여러 곳을 불필요하게 찍는 초음파 검사도 최대 가능 횟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의료 쇼핑'을 하는 과다 의료이용자들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차등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1년에 365번 넘게 병원을 가는 사람은 본인 부담 비율을 최대 90%까지 올리되, 중증 질환 같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. <br /> <br />건보 자격요건도 강화해 외국인 피부양자는 6개월을 체류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고 해외에 오래 있던 우리 영주권자도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손호준 /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: (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)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. 그러나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필수 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보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 부담 상한제도 합리화해 소득 상위 30%까지는 상한액을 연평균 소득의 10% 정도 인상합니다. <br /> <br />소득 하위 구간에만 적용 중인 요양병원 장기입원 별도 상한도 상위 구간까지 확대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단기 과제의 경우 고시를 개정해 바로 추진하고, 중장기 과제는 올 하반기 발표할 '건강보험 종합계획'에 반영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기정훈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105185732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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