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민호, 국세청 추징금 부과에 "회계 처리 착오"<br /><br />배우 이민호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회계 처리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민호의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"추징금 부과는 이민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법인 비용 처리 과정에서 회계처리상 착오로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으로 성실히 납부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한 언론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 2020년 9월 이민호와 소속사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 (trigger@yna.co,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