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52시간제 개편…주69시간 근로·장기휴가 가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2018년 도입된 '주 52시간제'를 포함해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, 대신 연장근로를 저축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가 '주 52시간제'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합니다.<br /><br />노사 합의로 '월·분기·반기·연'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는데,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다만 분기 이상의 경우 총량은 줄이도록 설계해 분기는 90%, 반기는 80%, 연 단위는 70%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대신 연장근로를 저축해 휴가로 쓸 수 있는 '근로시간저축계좌제'도 함께 도입합니다.<br /><br />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기존의 '공짜 야근'의 주범으로 미리 연장·야간 등 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의 오남용을 꼽으면서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해 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한 뒤 30분을 쉬도록 한 규정 때문에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한 뒤에 30분 휴식 시간을 채우고 1시 30분에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걸 개선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주4일제, 시차출퇴근 등의 활용 폭을 넓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해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,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립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근로자대표제를 정비합니다.<br /><br />근로조건을 정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선출 절차 등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한 겁니다.<br /><br />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고,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대표를 맡습니다.<br /><br />또 특정 직종·직군의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해당 부분 근로자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번 개편안은 법 개정 사안이 많은 상황으로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∼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근로시간_개편 #52시간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