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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요양원 CCTV 의무화…어기면 300만원 과태료

2023-03-07 3 Dailymotion

노인요양원 CCTV 의무화…어기면 300만원 과태료<br /><br />앞으로는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이 폐쇄회로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,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, 설치기준이나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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