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 "끝까지 법적 다툼" <br />대법, ’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명령’ 심리 중 <br />변제 정당성·재단 자격 두고 분쟁 이어질 듯 <br />日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상대로 청구<br /><br /> <br />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으면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말했지만 당사자들 생각은 다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단체는 이미 추가 대응을 예고한 상황인데, 법적분쟁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제삼자 변제안'에 동의하지 않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가해 기업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이어가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양금덕·김성주 피해 할머니는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을 압류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, 이를 현금화하기 위한 대법원의 매각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정부가 공탁 같은 방법을 써서 소송 자체를 무력화하려 할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공탁은 채권자가 돈을 받길 거부할 때 채무자가 공탁소에 돈을 맡겨서 빚을 처리하는 절차로 <br /> <br />공탁과 함께 변제가 이뤄지면 법원이 일본 자산을 강제로 처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탁을 강행할 경우 피해자 측은 공탁이 유효한지를 두고도 추가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: 만약 재단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공탁을 하고 집행사건에 그 공탁서를 제출하는 방식들을 할 경우에는 집행절차에서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.] <br /> <br />물론 반대로, 심사에서 공탁이 수리되지 않을 경우 재단이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려 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식으로든 피해자가 원치 않는 변제가 정당한지 재단이 법률적으로 돈을 대신 지급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단체는 추가적인 추심금 청구소송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전범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는 방식인데, 법원 명령이 내려지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일부 피해자 측은 이미 재작년 9월 미쓰비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지급 수수료에 대한 법원의 압류·추심 명령을 받아낸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변제 대상이 된 소송은 3건이지만,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9건을 포함해 다른 사건에도 '제삼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723070107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