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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압수영장 심사' 검찰도 공식 반대…대법관회의 주목

2023-03-07 0 Dailymotion

'압수영장 심사' 검찰도 공식 반대…대법관회의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이 6월 시행을 예고한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사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적으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은 물론 변호사단체와 학계도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, 향후 대법원 반응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면 심리하던 압수수색영장을 대면으로 심문할 수 있게 하고, 압수물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를 수사기관이 미리 써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살피고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, 형사소송법학회가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며 차례로 부정적 의견을 낸 데 이어, 검찰과 공수처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심사를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며,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누구든지 심문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.<br /><br />게다가 개정안은 대면 심리 대상을 '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'으로 정할 뿐, 아무 기준이나 제한 없이 판사 재량에 맡겨 '선택적 심문'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'전관 변호사'를 선임할 수 있는 권력자나 재벌 등, 소위 가진 자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공수처 역시 대면 심리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, 검색어 제한의 경우 사실상 법원이 '수사의 주재자'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모든 유관기관과 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셈인데, 대법원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뒤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 규칙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기 때문에 회의 결과에 따라 개정안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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