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서 YTN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 '오히려 피해자가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'을 전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열리는 학폭위의 처분 기준이 모호하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순신 변호사처럼 가해자 쪽이 끝장 소송으로 가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교내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요청은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가 열리면 변호사와 경찰,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이 가해자 징계 여부와 수위,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원들은 심각성·지속성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0에서 4점을 부과하는데, <br /> <br />이 점수를 모두 합해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와 학급 분리, 강제 전학, 퇴학 등 9가지 종류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평가 항목이 다소 추상적이다 보니 심의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점수가 주관적으로 매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사안이라도 심의위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모호한 기준은 가해자가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합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,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부터 가해자 측은 '시간 끌기'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의 경우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사이 피해자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강제 전학을 막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사이,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도 한 예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지난 2021년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조치도 도입됐지만, 기간이 최대 3일일 뿐입니다. <br /> <br />[권성룡 /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: 사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(소송에)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전학, 퇴학 처분의 경우 그런 처분이 집행되지 않아서 피해 학생은 여전히 2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처럼 학교폭력예방법 사건도 재판 기간을 정해두는 조항을 만들어 피해 학생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905283714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