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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 인수전 '과열'...공정위·금감원, '위법 여부' 주시 / YTN

2023-03-11 1 Dailymotion

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하이브와 카카오의 지분 인수 경쟁이 치열합니다. <br /> <br />과열 양상에 위법 논란도 커지고 있어 앞으로 규제 당국 판단이 경영권 분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하이브와 카카오가 잇따라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자본을 대거 투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열된 '쩐의 전쟁'에 시세조종 등 위법 논란까지 불거지자 규제 당국이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감독원은 앞서 하이브가 진행한 공개매수 기간에 카카오 측이 SM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게 시세조작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기타법인을 조사해달라는 하이브 측 진정에 따라 해당 법인과 카카오의 관련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와 손잡은 SM 경영진은 하이브가 인수하면 K팝 산업을 독과점하게 될 거라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시장 다양성을 해치고,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공연 티켓 가격을 올리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장철혁 / SM 최고재무책임자 (지난달 20) : (두 회사가) 합쳐진다면, 전체 시장 매출의 66%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.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게 되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으므로 이 거래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독과점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법상 자산이나 매출이 3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 300억 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% 이상 취득하면 30일 안에 기업 결합을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공개매수 이후 하이브가 지난 6일 기준 보유한 SM 지분이 15%를 넘겨, 관련 신고를 하면 공정위가 심사하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카카오도 공개매수에 나선 만큼 지분 취득률에 따라 심사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임경환 /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기업결합과장 : 경영을 완전히 장악해서 지배하지 않는다면 기업 결합 심사할 이유도 없거든요. 카카오가 공개매수 통해서 얼마나 지분을 얻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 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심사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거 같고요.] <br /> <br />SM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누가 가지게 됐는지 결정되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으로 판단해 기업 결합을 허가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취득한 주식을 다시 팔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31122254655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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