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대학생이 구속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(13일) 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대학생 A 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10일 용산기지 안에 있는 옛 한미연합군사령부 청사 앞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고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401051518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