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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압수영장심문 '절충안' 고심…검찰 반대 여전

2023-03-14 0 Dailymotion

법원, 압수영장심문 '절충안' 고심…검찰 반대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심문 방안에 대한 '절충안'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반대가 강경하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법원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입니다.<br /><br />수사 과정에서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그간 서면심리 하던 압수수색영장을 구속영장처럼 대면 심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은 물론, 법조계와 학계에서 수사의 밀행성·신속성 침해 우려로 반대의견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절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열린 법원장 간담회에서 행정처는 심문 대상을 '수사기관이나 제보자'가 아닌 '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'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규칙이 아닌 법 개정 사안이라는 공식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, 현재 법에 없는 압수수색 대면 심리 도입은 대법원의 규칙 제정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반면 대법원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현 절차에 더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이므로 법률 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법원이 개정을 강행한다면 개인이 헌법소원을 내거나 수사기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위헌성을 가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법률에 근거 없이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이게 형사절차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냐…(검찰은) 영장 청구권에 대한 침해다. 이런 논리도 가능은 하겠죠."<br /><br />대법원은 의견 수렴 마무리 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6월부터 규칙을 시행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학술대회나 토론회 등 추가 공론화 과정을 검토해 시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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