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 주민증 사진파일로 예약…"원본 써야 부정사용죄"<br /><br />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원본이 아닌 사진 파일로 이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모르는 사람의 주민증 사진으로 성매매 업소에 예약해 찾아간 뒤 외국인 여성에게서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1, 2심은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봤는데, 대법원도 이미지 파일 사용만으로는 원본 행사가 아니라며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