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확산 때 방문지 숨긴 학생…대법 "정학 과해"<br /><br />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일 때 '광복절 집회' 장소 근처에 있었던 사실을 숨겼다가 정학 처분된 국제학교 졸업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이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0년 광복절, 광화문광장에서 300m 떨어진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지만 보건당국의 감염지역 방문 여부 조사에서 '아니오'라고 답했고, 학교는 거짓말이라며 정학 2일 징계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1·2심은 방문지역이 "집회와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소"라며 학교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는 건 지나치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졸업해 소송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코로나19 #방문지 #징계무효소송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