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…대법 "정신적 손해 배상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나왔는데도 이를 1년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어겼고 합리적 조치를 할 선택권을 해쳤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수기 업체 코웨이는 7년 전 얼음정수기에서 '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'는 소비자 제보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얼음 냉각 장치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물에 섞인다는 걸 확인했지만, 1년 뒤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 회수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길게는 2년 동안 정수기 물을 마신 소비자들은 코웨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제품 결함과 코웨이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체의 손해를 입었다며 제조물책임법 위반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중금속 검출과 소비자가 호소하는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코웨이가 위험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합리적 대처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해쳤다며,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78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정수기 제공 뿐만 아니라 수질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뒤에도 이행 과정에서 수질에 문제가 생겼다면 회사는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또 고도의 기술집약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소비자와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그 의무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도 앞선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소비자들이 법적 안전기준을 넘어 깨끗한 물을 계속 제공받기를 기대했고, 중금속에 대한 사회통념도 고려하면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'가습기 살균제 사건' 등으로 소비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의 높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상황.<br /><br />대법원은 소비자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의무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정수기 #중금속 #위자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