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 정부가 이번에는 '가짜 노조 전임자' 퇴출에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월 최대 1,700만 원을 받는 '가짜 노조 전임자'를 현장에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 조사 결과 노조 전임자가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서도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 전임비 부당 수수는 567건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27.4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, 사용자와의 협의와 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[피해 건설업체 대표 : 양대 노총을 포함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현장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돈을, 유급 근로시간 면제 금액을 외부 노조 간부 또는 노조에서 직접 노조 전임비로 수령하였고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갈취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 원이고 최대 월 1천7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<br /> <br />평균 2.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많이 받은 A 씨는 4년간 20개 현장에서 1억 6천400만 원을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 관계자는 "전임자는 노조가 지정하며, 계좌번호와 금액만 통보해주면 건설사는 얼굴도 모른 채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다수였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희룡 국토부장관은 "현장에서 일하지도 않고,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"며 "가짜 전임자는 현장에서 퇴출하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조합원 수에 따라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나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 건설업체 대표 : 없어진 제도의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며 정부와 경찰의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과 처벌을 위해서는 감히 말씀컨대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이에 따라 검찰, 경찰 등과 공조를 통해 노조 전임비 부당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31621022350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