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서류 떼면 다 나와"…'더글로리' 현실선 불가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넷플릭스 드라마 '더 글로리'에서 주인공 문동은을 학대하고 오랜 기간 방치했던 엄마는 돌연 딸의 집에 나타나 행패를 부립니다.<br /><br />동사무소에서 뗀 가족관계증명서로 주소를 알아낸 것인데요.<br /><br />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.<br /><br />왜 그런지, 장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8년 만에 딸 앞에 나타난 문동은의 엄마.<br /><br />"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어딨는지 다 나온다"며 윽박지릅니다.<br /><br />"핏줄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줄 아냐"며 또 숨어도 찾아내겠다고까지 합니다.<br /><br />가정폭력을 저지른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찾아오는 일,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,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로 지정한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법이 바뀌게 된 배경에는 2020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했지만, 개명을 해도 자녀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양육자인 자신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헌재는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정폭력·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나,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, 지자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등이 증거서류로 인정됩니다.<br /><br />신속한 보호를 위해, 병원 진단서나 경찰서에서 발급한 서류 등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더글로리 #가족관계증명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