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 틀려 서류 못받아 소송 끝…대법 "다시 재판"<br /><br />주소지가 잘못돼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하고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될 뻔한 소송 당사자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당사자 A씨가 피고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출석하지 않아 항소를 취하한 걸로 본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지만, 소장에 적힌 주소지가 틀려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, 법원은 항소 취하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주소가 적법한 송달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서류_송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