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(故) 전두환 씨 손자, 전우원 씨는 가족들이 '검은돈'을 어떻게 숨기고 사용했는지, 그 방법도 폭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연 전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밝혀낼 수사가 가능할지, 만약 비자금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추징이 가능할지도 관심인데요,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우원 씨의 폭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전두환 씨 일가의 '검은돈', 즉 비자금입니다. <br /> <br />전 씨는 회사를 세워 자금을 숨기거나, 지인을 통해 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가족이 비자금을 은닉했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[전우원 / 전두환 씨 손자 : 저희 집안에서 돈이 경호원들로 갑니다. 경호원들 이름으로 제3자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. 그 주식을 가족들에게 양도합니다. 그렇게 되면 자금의 출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전 씨가 언급한 회사들을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지난 2013년 검찰이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까지 꾸려 집중적으로 추적했던 곳들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웨어밸리는 당시 전두환 씨의 비자금 5억5천만 원이 흘러들어 간 사실이 확인돼 추징됐고, 허브빌리지와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에 대한 추징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전두환 씨는 재작년 11월 사망할 때까지 전체 추징금의 42%에 이르는 922억 원을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우원 씨는 수사당국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비자금이 일가의 호화 생활을 떠받쳤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설령 비자금을 더 찾아낸다고 해도, 전두환 씨가 숨진 상황에서 추가로 추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미납 추징금의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일가가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 추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범죄수익 은닉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가정부 등의 명의로 유학비를 송금받았다는 전 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도,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폭로한 내용 가운데 범죄가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, 수사나 추징으로 이어지는 건 사실상 어려운 셈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전 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투약하는 모습까지 공개하면서, 발언의 신빙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정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1922213669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