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동원 배상 소송, 2012년 대법 판결로 전환점 <br />"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청구권 소멸 안 해" <br />2018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로 日기업 배상 확정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부 안을 거부한 피해자 측은 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2012년 우리 대법원 판결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며, 일본 기업 손을 들어준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권 협정은 애초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, 국가 간 채권·채무관계를 해결하려고 맺은 거라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협정에 개인청구권이 소멸한다는 합의는 담기지 않았고, 국가가 조약만으로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청구권을 소멸시킬 순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판결에 따라, 6년 동안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2018년 10월) :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다시 청구권 협정을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적으로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받았다며, 역대 정부도 이런 기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습니다. (제3자 변제는)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….] <br /> <br />정부 안을 비판하는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청구권 협정과 배상 판결은 동시에 충족하거나, 절충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: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을 해석할 수 있는 국내에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입니다. 불법행위 손해배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121390887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