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장전입·위장이혼으로 특공 당첨…159건 수사의뢰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단지 50곳 2만 352가구를 점검해 159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위법 사례 가운데는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세대별 1회로 한정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한 경우도 3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주택 계약 취소·환수 조처가 내려집니다.<br /><br />또, 주택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 (DJY@yna.co.kr)<br /><br />#위장전입 #위장이혼 #부정청약 #특공당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