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국힘 '검수완박' 권한쟁의 일부인정…법은 유지<br /><br />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'검수완박' 법률의 개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효력은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오늘(23일) 국민의힘 유상범·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작년 4월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소수당 의원들의 심의·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을 가결·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5대4로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검수완박 #권한쟁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