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"아쉬워"…'검수원복' 수사차질 없어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'검수완박' 효력을 유지하면서 틀을 바꾸려던 검찰과 법무부의 시도는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당장 검찰 수사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.<br /><br />법 시행 전에 내놓은 '검수원복' 시행령이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다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재 판단을 종합해보면,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임위 의원들의 심의·표결권을 침해한 건 인정됐지만 검수완박법안 가결과 선포는 유효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법은 현행 조항을 유지하게 돼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헌재가 검찰과 법무부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끝냈다고 해서 당장 검찰의 수사 환경이 변하진 않습니다.<br /><br />작년 9월, 검수완박법에 맞서 법무부가 내놓은 이른바 '검수원복' 시행령, 하위 수사개시규정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검수원복 시행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보완수사 가능 범위 제한을 없애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검수완박법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, 시행령은 현행법에 기초해 만들어진 만큼, 이 역시 유효합니다.<br /><br />다만 법무·검찰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인용이나 법률 무효화 판단을 통해 '법 개정 드라이브'를 걸려 했던 시도는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법사위의 일부 흠결은 인정했지만, 본회의 결론을 인정했고, 검사의 수사·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며 각하해 법률 자체에 대한 판단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등 일부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무부가 추가 수정을 시도할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 "국민이 이 검수완박 법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. 저희가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…."<br /><br />법무부와 검찰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'유감'이고 '아쉽다'는 반응 속에 현 제도 아래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혀 후속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검수완박 #법무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