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시의회는 현직 시의원이 구속되면 월정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내일(24일)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의원은 구속 기간에 월정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방의회 의원은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을 매달 받는데, 지금까지는 구속 상태일 때 의정 활동비는 지급이 제한되지만, 월정 수당은 지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시의원에게 지급된 옥중 의정비 지급을 둘러싸고 시민 사회의 문제 제기에 공감해 조례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32323074643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