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주에 '빚 대물림' 끊었다…대법원 판례 바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이 '빚의 대물림'을 끊는 새 판례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고인의 빚이 많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고,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자식이 포기한 빚을 손주가 떠안게 한 판례를 8년 만에 바꿨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3년 전, A씨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채권자인 보증보험사가 A씨 등 손자녀 4명과 할머니에게 돈을 갚으라며 승계집행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앞서 할머니만 상속 한도에서 빚을 갚는 '한정승인'을 했고, A씨 아버지와 형제자매 모두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"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"는 판례가 근거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8년 만에 바꿨습니다.<br /><br /> "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."<br /><br />2015년 판례가 법을 지나치게 좁게 봤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종전 판례는 고인이 직계 비속과 존속 등이 있으면 배우자가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,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한 민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지만, 이번엔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이 '다른 상속인'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토대로, 여기에 배우자도 포함된다며 손주까지 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자녀가 빚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상속을 포기했는데 손주에게 부담시키는 건 일반의 법 감정에 어긋나고,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며 민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상속 포기는 상속에서 벗어날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, 종전 판례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단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'빚의 대물림'이라는 악순환을 끊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채권자 #보증보험사 #승계집행문 #빚대물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