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 유효' 여진…"궤변" VS "시행령 개정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수완박 법률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선고 뒤 법조계 안팎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변호사단체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.<br /><br />위헌성이 확인됐다는 주장에 맞서 검찰 수사권을 넓힌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재는 국회를 존중하는 취지로 검수완박법은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 "청구인들이 비록 심의·표결권을 침해받기는 하였으나…국회 기능이 형해화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"<br /><br />법조계 반응은 엇갈립니다.<br /><br />'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'은 "과정이 위헌·위법인데 결과는 정당하다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"이라며, "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"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.<br /><br />MZ세대가 모인 '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'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.<br /><br />새변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서 중요한 건 적법절차라며 "유감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"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 오판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법무부 시행령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법률의 취지라든가 목적에 역행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했잖아요…그런 부분들은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."<br /><br /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"수사·소추권은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재확인한 것"이라며, 이에 반하는 '시행령 통치'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장관은 현 상태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 "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…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…"<br /><br />대검찰청도 입법의 위헌, 위법성이 확인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장관 사퇴까지 주장하는 등 정치권 파장도 커지는 가운데,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