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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갑질 호소' 경비원 사망에도…괴롭힘 처벌 어려워

2023-03-26 0 Dailymotion

'갑질 호소' 경비원 사망에도…괴롭힘 처벌 어려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됐죠.<br /><br />유서에는 관리소장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.<br /><br />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법적 처벌은 쉽지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즉각 물러나라! 물러나라! 물러나라!"<br /><br />동료 경비원들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이들과 함께 일했던 70대 경비원 박 모 씨는 관리소장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유서를 동료에게 보낸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동료들은 부당한 인사 조치와 인격적 모욕 등 갑질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건데 법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려면 같은 회사에 소속된 사용자 또는 노동자 관계여야 합니다.<br /><br />관리소장과 경비원은 서로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어 관련 규정 적용이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전체 아파트 10곳 중 8곳이 경비 노동자를 간접고용하는 형태인데도, 입주민이나 관리소장과 경비원은 사용자-노동자 관계로 묶이지 않는 겁니다.<br /><br />계약 기간도 1년 미만 단기 계약이 많아 다음 계약을 위해선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 경비 노동자들이 관련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, 근로계약 등 권리 구제를 요청한 상담이 1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는 간접고용 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상당 부분 이제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그 여지를 없애는 쪽으로…"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근로감독에 들어갔고, 간접고용 형태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경비원 #갑질 #직장내괴롭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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