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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"종교적 신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거부 이유 안 돼" / YTN

2023-03-26 1 Dailymotion

집총이나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'양심적 병역거부'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,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·양심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국가가 형사 처벌 등의 제재수단으로 강제하면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 2018년) :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결과가 사회복무요원에도 적용될까. <br /> <br />대법원은 법리는 같지만 결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'여호와의 증인' 신도 A 씨. <br /> <br />2015년 12월, 소집해제를 6개월가량 앞두고 복무를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장 관할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단 게 복무를 거부한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은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, 상고심 재판부는 앞선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소집 거부의 '정당한 사유'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돌려받은 2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과 처벌을 다룬 다른 병역법 조항을 검토해 A 씨에게 복무를 거부할 '정당한 사유'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, 검찰은 이에 대해 다시 상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로 사건을 맞이한 대법원은 이번엔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·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란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병무청장의 관할 문제 역시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 지휘·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은 A 씨와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적이 있는데 무죄 선고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혜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620011868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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